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스톡옵션 자문 패키지
프로모션

많은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법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하고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에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 마일스톤이
스톡옵션에 대한 세무와 법률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찾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는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 01.

    스톡옵션을 부여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 건지 회계사와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한 스타트업
  • 02.

    네이버 블로그 뒤져가며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 03.

    스톡옵션 세제혜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하고 싶은 스타트업
  • 04.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정관 검토를 하지 않은 스타트업
  • 05.

    스톡옵션에 대한 세무와 법률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스타트업
  • 06.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은데 다른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부여하는지 궁금한 스타트업

업무 목적

본 업무 목적은 회사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려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이러한 혜택을 모두 적용 받으려면 처음 부여할 때부터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다른 회사도 궁금합니다.
스톡옵션 검토 용역 시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 기존 스톡옵션을 잘못 부여 한 것 같은데 기존 부여한 것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는 이사회 결의서 또는 이사회가 없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기존 스톡옵션은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부여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여대상자의 동의만 있다면 기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고 재부여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격, 행사기간을 포함하여 기존 부여안 중 유지할 수 있는 부분과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을 검토하여 최적의 부여안으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 임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상법에 따른 스톡옵션은 임직원을 대상으로만 부여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은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의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제3자에게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정관을 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맞는 정관이 아닌 상장사의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기준으로 정관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올바른 부여와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부여에 대한 근거 정관 구비 및 상세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가 미만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정관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대한 빨리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요될까요?
    부여안이 결정되고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다면, 1~2주 이내에도 계약서 작성까지의 절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VC 등 외부 주주가 많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투자계약서 상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여대상, 부여수량, 행사가격 등) 외부투자자가 많고 관련 조항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및 부여안에 대해서 외부 주주와 사전에 공유하고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 결의가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합니다.
  • 부여 대상자에게 반드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하나요?
    회사가 부여대상자에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여안을 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여대상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스톡옵션 부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이 퇴직하면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나요?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하는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퇴직을 할 경우 스톡옵션은 자동 취소가 됩니다.
    스톡옵션 계약에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2년 이상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보다 먼저 퇴직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스톡옵션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으세요.

E. clc@choilee-law.com

T. 02-565-7980

E. contact@mstacc.com

T. 02-544-0809